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이미지 1
기업부설연구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사내에 설치하는 조직입니다.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대부분 설립되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도 조건에 따라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이를 신고하여 인정받아 기업은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더 나아가 국가적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할 준비가 된다면 설립 후 신고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받으며 기업을 더욱 성장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및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조직에 대한 설립은지식기반과 창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을 수행하는 기업이 설립하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비영리기관 및 기업,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기업부설연구 소 설립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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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한 연구공간과 시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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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연구전담요원(연구원)의 수가 3명 이상(일반중소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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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연구전담요원(연구원)의 수가 1명 이상

연구공간은 조건과 기업규모에 따라 독립된 연구공간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구원 또한 기업규모와 기업구분에 따라서 요건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설립 조건은 기업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안내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보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액공제 등의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설립한 연구조직의 관리가 중요 합니다.
매년 4월 중에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하며, 일반현황 및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 등의 내용이 제출되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에 연구원의 퇴사나 기업 내용의 변경, 이사로 인한 소재지의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현지확인(현장실사)을 통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으로취소사유가 발생하여 협회에 의하여 취소가 된 경우에는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는 패널티를 부여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연구회의록 등을 구비 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보수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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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작성 주의사항 (해명자료)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연구소 소속 인력 5명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 세액감면을 적용받았고, 연봉은 각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5명 × 5,000만원 = 연간 총 연구개발 인건비 2억 5,000만원

연구개발 세액감면은 이 인건비의 일정 비율(최대 25%)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A사는 약 6,000만 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구소 활동에 대한 증빙을 요청받았을 때,
A사는 연구노트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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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와 실험 과정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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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및 성과 관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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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일지 대신 단순 회의록 수준의 기록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세당국이 “연구개발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작성 주의사항 이미지

연구보고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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