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인적 요건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소 창업졸업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 무등록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나가능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사후관리
대표님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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