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또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이 불가한 기관으로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등의 관련분야는 제외됩니다.)
1. 병원, 치과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단, 의료법인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2.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만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