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보고 개요

연구보고서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보고서는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연구일지, 연구회의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과세연도 종료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보고서가 필요하며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 결과 등을 도출하여 작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보고서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결과물 또는 산출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인증연구소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 내부의 연구조직 운영 및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관리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기본 서식과 세무에 관련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연구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연구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는 신고시에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과제총괄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미제출시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후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연구개발보고서, 연구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사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노트 작성 가이드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보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액공제 등의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설립한 연구조직의 관리가 중요 합니다.
매년 4월 중에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하며, 일반현황 및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 등의 내용이 제출되어 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에 연구원의 퇴사나 기업 내용의 변경, 이사로 인한 소재지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수정 해줘야 합니다.
현지확인(현장실사)을 통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협회에 의하여 취소가 된 경우에는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는 패널티를 부여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연구회의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연구세액공제 자료 이미지

연구보고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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