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안내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단,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병역 특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액공제와 각종 혜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구분신청요건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능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능가능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가능불가
관세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가능가능
지금국가연구개발사업가능일부 가능
병역특례전문연구개발사업가능불가

연구소 설립 혜택 상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연구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인건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일정률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에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연구원 인건비가 1억원인 경우 = 1억원 * 25% = 2,500만원 세액 공제
또한 과세연도에 공제를 다 못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1. 일반 기업 연구 수행의 경우
  2.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25%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40%
  3.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4.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5.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6. 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3)
* 위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문의해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상세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주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액공제에서 큰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보고서 등을 필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물이나 산출물이 없는 경우 허위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및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중기업인증연구소는 신규 설립 혹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운영 점검과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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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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