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안내 이미지
벤처기업 인증이란 새로운 기술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신사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에게 내수를 넘어 글로벌확산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금융, M&A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략>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평가기관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 성장성과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에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인 세제혜택을 살펴보세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말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에 대하여벤처확인 시점부터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조건이 2명으로 완화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됩니다.
그 외 다양한 혜택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2.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3. 재산세 3년간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함)
  4. 취득세 및 재산세 37.5% 경감 (벤처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5.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벤처기업 인증 혜택

벤처기업 인증 절차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 3년 이내에 받아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으로 벤처기업을 인증받는 유형은 삭제되었으며, 혁신성장유형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과 사업의 성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평가지표가 달리 적용되며 현재 상황에 따라 평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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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유형별 벤처기업 신청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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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수수료

  • ·벤처투자유형 15만원
  • ·연구개발유형 35만원
  • ·혁신성장유형 45만원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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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평가

  • ·벤처투자유형 30일
  • ·연구개발유형 45일
  • ·혁신성장유형 45일

최종심의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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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의 및 발급

  • ·현장 평가 결과에 따라 벤처기업 최종 심의
  • ·통과 후 벤처기업인증서 온라인 출력

벤처기업 인증 컨설팅

적격투자기관에서 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아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거나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여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유형으로 접근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보유 기술의 혁신성와 사업의 성장성이 요구됩니다.
많은 고객사가 이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스트경영연구원과 함께라면 벤처기업 인증을 빠르고 확실하게 벤처기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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