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이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평가지표에 따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