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평가지표에 따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1개월 사이 내에 재인증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